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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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코엔텍
2023-02-23

독성 물질 '알데히드' 제거 효소 'ALDH' 활용
동물실험서 도파민 분비 개선…퇴행성 뇌질환 치료 신약 상업화 

권흥택 피코엔텍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기업설명회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치료에 대한 새로운 치료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1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숙취해소제 '키스립' 등 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코엔텍이 신약 연구개발(R&D) 사업에 뛰어든다. 체내에 축적되는 독성물질 '알데히드'를 무독화 시키는 효소 'ALDH'(Aldehyde Dehydroganse)를 활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이 첫 목표다.

권흥택 피코엔텍 대표이사는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기업설명회를 열고 "동물실험을 통해 ALDH의 파킨슨병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자금을 공모해 2024년에서 2026년 사이 국내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신약 임상시험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ALDH는 항산화 효소 중 하나다. 에너지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데히드로 인한 산패를 방지하고, 종양과 같은 세포 변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피코엔텍은 지난 2014년 회사 설립 이후 이 ALDH를 이용해 숙취해소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왔다.

이 회사는 이 ALDH를 활용해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 치료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ALDH가 체내 단백질 변형 자체를 억제하는 만큼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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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646478?sid=101

 

피코엔텍
2022-10-12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종전의 표시 방법에 따라서 영업자 스스로 갖춘 과학적 근거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경우라면 2024년까지 표시할 수 있다"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도 표시하고자 한다면 인체적용시험에 따른 숙취해소 기능의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 식약처는 효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숙취해소 문구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2000년에 헌법재판소가 영업·광고 표현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허가했다.

그 이후 숙취해소제가 우후죽순 생겨났고, 숙취해소 표현 논란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런 맥락들을 고려한다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을 장려하되, 제조 판매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 드링크류의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소비자들은 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당분간 숙취해소제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하지 않고, '일반식품'으로 인지하여 현명하게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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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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